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7조 (검사방법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의한 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검사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서면검사는 상시모니터링 및 운영위험평가의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검사기간은 검사대상기관의 수, 검사원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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