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경고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주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2.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투자보고서를 공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제출한 경우3.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4. 법 제39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5.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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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경고기준(제19조 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별표 2]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기준(제19조 제1항) 해당사항 | 처분기준 1.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운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경고 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받은 금액이 총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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