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경고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주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2.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투자보고서를 공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제출한 경우3.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4. 법 제39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5.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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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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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