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8조 (검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검사반은 검사반장과 검사원으로 구성한다.
②검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종합 및 보고2. 검사원의 업무분장 및 그 조정
③검사반장과 검사원은 토지정책관 소속 공무원 및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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