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조 (관련수사기관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 또는 재산의 검사결과, 당해 기관 또는 임ㆍ직원의 위법행위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해당하는 벌칙적용대상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1.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의 거래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