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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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 위법한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또는 재산의 성질상 시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 위법한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또는 재산의 성질상 시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ㆍ직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해당 임ㆍ직원이 변상하도록 당해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해당 임ㆍ직원에 대해 변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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