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의2조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벌칙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여부2.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인가ㆍ등록 쟁점 사항3.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법률, 금융, 회계, 부동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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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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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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