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의2조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벌칙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여부2.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인가ㆍ등록 쟁점 사항3.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법률, 금융, 회계, 부동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