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2조 (계약상황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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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2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라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2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라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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