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의2 (공공주택 시설공사의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공사 원가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주택계약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다만, 사업 특성 상 조사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계약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사금액을 작성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 시설공사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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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계약요청서 반송제6조 · 계약방법검토제7조 · 경쟁입찰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제8조 · 지방청집행공사제9조 ·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9조의2 · 공공주택 시설공사의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제10조의2 · 심사신청 등의 접수 및 심사제11조 · 현장설명제12조 · 입찰제13조 · 개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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