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의2조 (공공주택 시설공사의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공사 원가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계약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다만, 사업 특성 상 조사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계약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사금액을 작성할 수 있다.
공공주택 시설공사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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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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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