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3.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획재정담당관 및 각 지방청장)5. 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검토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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