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3.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획재정담당관 및 각 지방청장)5. 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검토부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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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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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