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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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3.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획재정담당관 및 각 지방청장)5. 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검토부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3.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획재정담당관 및 각 지방청장)5. 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검토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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