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의3조 (계약요청서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조의 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수요기관과 계약방법, 낙찰자결정기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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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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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