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6조 (부정당업자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단, 지방청장은 부정당업자제재(안)을 시설사업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사업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며 서면심사 대상일 경우에는「부정당업자제재 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의거 직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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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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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