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6조 (부정당업자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단, 지방청장은 부정당업자제재(안)을 시설사업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사업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며 서면심사 대상일 경우에는「부정당업자제재 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의거 직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②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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