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7조 (준공 및 계약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른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 지체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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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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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