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7조 (준공 및 계약종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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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른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 지체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른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 지체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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