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입찰방법(전자입찰, 직접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을 개찰 전까지 우편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찰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 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 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입찰 및 가격협의(수의시담) 집행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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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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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