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4조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내용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변경요청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계약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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