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4조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내용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변경요청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계약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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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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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