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 (계약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요청서가 제5조의2에 따른 분장 사무가 아닐 경우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1. 공사개요 1부 또는 입찰안내서 1부2. XML형식의 내역서 1부. 단, 소액수의 대상공사는 엑셀형식 가능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CD-ROM) 1매4.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의 명시 등) 1부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6.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1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한 물량산출기준 1부)7.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위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입찰안내서,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 1부.8. 기타 참고사항 1부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기술검토부서장에게 즉시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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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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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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