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의2조 (심사신청 등의 접수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총괄과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청서류 또는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시설총괄과장은 PQ심사 또는 시공실적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PQ심사 통과 여부, 심사점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일 또는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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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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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