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총괄과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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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표준행정소요일수 등제5조 · 계약요청서 접수제5의2조 · 본ㆍ지방청별 사무분장제5의3조 · 계약요청서 반송제6조 · 계약방법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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