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6조 (계약방법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당해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술검토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계 전문가, 관련 연구소 등에 기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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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약담당부서장, 기술검토부서장,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계약방법 결정, 기술검토 및 공사원가검토에 관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라장터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⑥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 의뢰받은 공사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5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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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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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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