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6조 (계약방법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당해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당해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술검토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계 전문가, 관련 연구소 등에 기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계약담당부서장, 기술검토부서장,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계약방법 결정, 기술검토 및 공사원가검토에 관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라장터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⑥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 의뢰받은 공사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5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공사손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