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 (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한다. 단,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의 경우 입찰자 입회하에 개찰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사항을 발표한다.1. <삭제>2. 우편입찰자 수3. 총 응찰자 수4. 입찰장에서 판명된 무효 또는 실격입찰자 및 그 사유5. 적격심사대상자, 입찰금액 및 투찰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장에 따른 일괄입찰 등 공사의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자로부터 봉함한 입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설계심사 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된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개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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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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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