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 (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한다. 단,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의 경우 입찰자 입회하에 개찰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⑤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사항을 발표한다.1. <삭제>2. 우편입찰자 수3. 총 응찰자 수4. 입찰장에서 판명된 무효 또는 실격입찰자 및 그 사유5. 적격심사대상자, 입찰금액 및 투찰율
⑥「국가계약법 시행령」제6장에 따른 일괄입찰 등 공사의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자로부터 봉함한 입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설계심사 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된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개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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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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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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