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1. <삭제>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4. <삭제>5.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지에 소재하는 지역업체로서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은「여성기업 등과 소액수의계약집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2.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3. 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인 종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4. 그 외 수의계약 대상공사(1억원초과 2억원이하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5. 위 1~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표3 요약표를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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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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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