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1. <삭제>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4. <삭제>5.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지에 소재하는 지역업체로서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은「여성기업 등과 소액수의계약집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2.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3. 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인 종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4. 그 외 수의계약 대상공사(1억원초과 2억원이하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5. 위 1~4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표3 요약표를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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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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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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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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