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수의계약 방법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검토부서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1. 수의계약 사유서2. 시설공사 가격협의(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3. 시설공사 가격협의(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공사원가검토부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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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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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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