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수의계약 방법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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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검토부서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1. 수의계약 사유서2. 시설공사 가격협의(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3. 시설공사 가격협의(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공사원가검토부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검토부서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1. 수의계약 사유서2. 시설공사 가격협의(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3. 시설공사 가격협의(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공사원가검토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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