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계약자에게 통보한다.1.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가.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청구, 다만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다.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이해 차액보증금 포함)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수요기관 반환2. 계약자가 계약이행 촉구 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고, 계약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3.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은 공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귀속 조치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45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하고 각종 채권매입확인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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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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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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