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 (현장설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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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공고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입찰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공고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입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개찰 과정에서 무효처리 등을 한다.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현장설명 내용이 계약요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공사현장 여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2항의 조사금액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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