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 (현장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공고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입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개찰 과정에서 무효처리 등을 한다.
③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현장설명 내용이 계약요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공사현장 여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2항의 조사금액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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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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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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