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심사하고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자선정 품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통보(계약대상업체)2. 낙찰자 선정통보(수요기관 및 업체)3.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반환(공제조합보증서, 지급각서제출자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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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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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