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심사하고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낙찰자선정 품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통보(계약대상업체)2. 낙찰자 선정통보(수요기관 및 업체)3.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반환(공제조합보증서, 지급각서제출자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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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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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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