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부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 공사의 원가를 검토하고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액공사는 공사의 원가검토와 조사금액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 기타 공사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기재된 물량별로「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업체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금액, 제1항 단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금액의 97%를 기준으로 조사금액을 결정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과 조사금액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시간 개시 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개봉한 경우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입찰이 유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4항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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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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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