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부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 공사의 원가를 검토하고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액공사는 공사의 원가검토와 조사금액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등 기타 공사
②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기재된 물량별로「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업체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금액, 제1항 단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금액의 97%를 기준으로 조사금액을 결정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과 조사금액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시간 개시 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⑥계약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개봉한 경우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입찰이 유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4항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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