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의3 (계약요청서 반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1공포 · 2025-11-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조의 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수요기관과 계약방법, 낙찰자결정기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조의 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수요기관과 계약방법, 낙찰자결정기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