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의3 (계약요청서 반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조의 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수요기관과 계약방법, 낙찰자결정기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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