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해도 단계에 따른 검정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9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대상, 출하승인신청서의 제출, 자료검토, 검정,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출하승인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 의약품의 위해도 단계별 검정항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고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품별로 위해도 단계별 검정항목과는 별도로 검정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단계 2로 분류된 다음 각 호의 백신의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 및 확인시험은 동일 제품의 동일 최종원액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제조된 완제의약품 중 제10조제6항에 따라 당해년도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적용한 이후 첫 번째 신청된 제조번호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HA백신2. 인플루엔자분할백신3. 인플루엔자표면항원-비로좀백신4. 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5. 세포배양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
단계 2로 분류된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백일해 백신 원액을 포함한 제품의 역가시험과 무독화시험은 신청된 10개 제조번호마다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다. 단, 1년에 10개 제조번호 미만으로 신청된 제품의 경우 제10조제6항에 따라 당해년도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적용한 이후 신청된 제조번호 중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다.
단계 2로 분류된 보툴리눔제제 제품의 역가시험과 확인시험은 신청된 20개 제조번호마다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다. 단, 1년에 20개 제조번호 미만으로 신청된 제품의 경우 제10조제6항에 따라 당해년도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적용한 이후 신청된 제조번호 중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다.
단계 2로 분류된 사람혈청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글리신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 또는 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신청된 20개 제조번호마다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정할 수 있다. 단, 1년에 20개 제조번호 미만으로 신청된 제제의 경우 제10조제6항에 따라 당해년도 위해도 평가 결과를 적용한 이후 신청된 제조번호 중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다.1. 사람혈청알부민 제제는 알부민함량시험, PKA 활성측정시험, 알부민중합물부정시험2.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글리신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또는 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는 면역글로불린-지함량시험, 면역글로불린-지중합물부정시험, 역가시험3. 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는 면역글로불린-지함량시험, 히스타민확인시험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할 수 있다.1. 신규 품목허가 및 위해도 단계 재분류 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최초 연속 3개 제조번호2. 제1호 이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정가. 1년에 30개 제조번호 이상 신청된 품목의 경우 30개 제조번호마다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나. 1년에 30개 제조번호 미만으로 신청된 품목의 경우 해당 연도에 신청된 제조번호 중 임의로 선정된 1개 제조번호3. 그 밖에 국내ㆍ외 안전정보에 관한 확인을 위한 경우 등 식약처장이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제조번호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의 출하승인을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이후 그 다음 신청부터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신청에 대한 출하승인 이후에 나머지 신청에 대한 출하승인을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완제품 제조에 사용한 최종원액을 포함하여 국가출하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최종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른 제조번호의 완제품에 대해 최종원액에서 검정한 시험항목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원액과 그 최종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최초 완제품에 대한 출하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나머지 완제품에 대한 출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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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9 시행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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