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정 시료의 채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9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대상, 출하승인신청서의 제출, 자료검토, 검정,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출하승인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제1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고한 시료량에 해당하는 시료를 제조번호별로 채취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최종원액 시료의 포장용기는 허가받은 "제조방법" 등에 기재된 최종원액의 포장용기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시료는 저장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송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약사감시원이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고한 시료량에 따라 채취한다.
식약처장은 검정의 재확인 등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추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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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9 시행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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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