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9공포 · 2025-11-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대상, 출하승인신청서의 제출, 자료검토, 검정,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출하승인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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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하 "출하승인 의약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신2. 혈장분획제제3. 항독소4. 보툴리눔 제제5. 튜베르쿨린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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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하 "출하승인 의약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신2. 혈장분획제제3. 항독소4. 보툴리눔 제제5. 튜베르쿨린 제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하 "식약처 고시"라 한다)]에 의한 희귀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 단서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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