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7조 (균형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ㆍ이공계 출신 공무원 중 적격자를 주요 직위에 배치하여 공직사회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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