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예규ㆍ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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