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35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승진 일반원칙제12조 승진심사기준제13조 3급으로의 승진제14조 4급 이하로의 승진제15조 다면평가제16조 보직관리 일반원칙제17조 균형인사제18조 정기인사제19조 필수보직기간 등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전보의 특례제21조 과장급 직위의 보직제22조 팀장급 직위의 보직제23조 복수직 4급 배치제24조 전문직위 지정운영제25조 직위공모제 등 운영제26조 희망보직제 운영제27조 인사교류제28조 특별 인사관리제29조 성과평가 일반원칙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최종등급 결정제31조 최하위등급 요건제32조 타 기관 파견자 관리제33조 전출ㆍ입제34조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제35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제4조 정의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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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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