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6조 (희망보직제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3년 이상 현 보직에 근무한 공무원의 전보 시 본인의 희망보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희망보직에 다수가 경합할 경우에는 전문성, 현 보직 근속연수,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3년 이상 현 보직에 근무한 공무원의 전보 시 본인의 희망보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희망보직에 다수가 경합할 경우에는 전문성, 현 보직 근속연수,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