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6조 (희망보직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년 이상 현 보직에 근무한 공무원의 전보 시 본인의 희망보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희망보직에 다수가 경합할 경우에는 전문성, 현 보직 근속연수,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