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5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서 총리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임용(제청)권자가 된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실시할 때 국무총리비서실장과 협의를 해야 하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간 인사 배치는 전보 방식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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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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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