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6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근무,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을 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시 6월 이상의 국내ㆍ외 훈련,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근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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