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0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1. 조직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증감, 승진 등으로 결원이나 과원 발생2.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했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5. 신병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6.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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