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8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표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과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심사 이전에 심판원 내 예비인사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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