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8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표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과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심사 이전에 심판원 내 예비인사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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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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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