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2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보직경로, 우리 실 근무경력3. 최근 3년 이내 업무추진 실적4. 인품ㆍ청렴성, 상벌, 교육훈련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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