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4조 (전문직위 지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직위 중 해당 직위의 업무성격,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정원의 15% 내외에서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직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무원임용령 등에 정한 경력 가점 및 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④기타 전문직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등은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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