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총리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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