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5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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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직위명이 없는 4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팀장"을, 5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사무관"을,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 포함)ㆍ별정직공무원은 "주무관"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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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직위명이 없는 4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팀장"을, 5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사무관"을,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 포함)ㆍ별정직공무원은 "주무관"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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