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9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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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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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