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5조 (직위공모제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부서ㆍ직위, 외부파견, 고용휴직, 주재관 직위 등 국무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②전보 등 인사 수요 발생 시 희망자로부터 희망 부서 및 직위를 제출받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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