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2조 (타 기관 파견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 등은 타 기관에서 우리 실로 직원을 파견 받을 경우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 타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의 파견기간 만료 전 조기 복귀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파견자는 원 소속부처로 복귀할 경우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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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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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