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6조 (전보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대테러센터는 제외한다)의 실장에게 과ㆍ팀장급이 아닌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해당 기관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장에게는 심판행정과장, 심판조정과장 및 심판조사관을 포함한 과장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③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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