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8조 (특별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실적이나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하여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인사기피 요청이 반복되는 공무원 등은 일정기간 교육 및 능력향상 기회부여 등 인사 측면에서 특별 관리할 수 있다.
특별관리 후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태도 등을 평가하여 뚜렷이 개선될 경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특별 인사관리 대상자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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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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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