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9조 (필수보직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가 유사한 직위라 함은 정책조정 분야(국정운영ㆍ사회조정ㆍ청년정책조정ㆍ경제조정 및 기획단), 비서업무 분야(정무ㆍ민정ㆍ공보ㆍ의전), 고유업무 분야(평가ㆍ규제ㆍ공직복무), 행정지원 분야(총무ㆍ인사ㆍ법무감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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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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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