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9조 (필수보직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가 유사한 직위라 함은 정책조정 분야(국정운영ㆍ사회조정ㆍ청년정책조정ㆍ경제조정 및 기획단), 비서업무 분야(정무ㆍ민정ㆍ공보ㆍ의전), 고유업무 분야(평가ㆍ규제ㆍ공직복무), 행정지원 분야(총무ㆍ인사ㆍ법무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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