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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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2. 위 1.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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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2. 위 1.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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