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2. 시장구조 및 실태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4. 사실의 인정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9. 첨부자료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②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 사업자의 수ㆍ매출액ㆍ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④제1항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유무를 기재한다.
⑤제1항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⑥제1항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제1항제6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과거 법위반 횟수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항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8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6주)의 기간 내에 심판총괄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8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6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⑪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⑫심사관은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⑬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1. 사건명, 사건번호2. 피심인의 성명ㆍ주소3. 대리인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5.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7.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⑭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⑮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16>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심위원 등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7>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 「대규모유통업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