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나.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기준라. 방문판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4조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바. 할부거래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서 기재사항 고시, 같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같은 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고시나. 표시광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ㆍ고시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ㆍ고시마.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의한 지식ㆍ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3항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 고시, 같은 법 제2조제14항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ㆍ고시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0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예상수익상황의 산출근거 자료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자. 대리점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등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나. 방문판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율 고시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마.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시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나. 표시광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8.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②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2.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경우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4.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관련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입찰담합의 경우 공공부문은 계약금액 1,500억 원, 민간부문은 계약금액 3,000억 원 이상5.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ㆍ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ㆍ인정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나. 표시광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8.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500억 원 이상나.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가 500억 원 이상나.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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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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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